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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킹부동산1
    Books 2022. 11. 1. 11:55

    쇼킹부동산은 부동산내용을 정리해 주는 유튜버 이다.

    책으로 지금까지 3권이 나왔는데 그 1편 "아파트교과서" 이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아파트 가격은 금리와 공급에 영향을 받는다. 아무리 다양한 규제와 정책보다 이 2가지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서울은 2023년 부터, 경기도는 2025년 부터 대규모 입주가 시작 되며 공급 물량이 많아진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는 크게 아래 3가지 이다. 
    1. 취득세
    2.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 양도소득세

    이중에 특히 취득세의 경우 2020년1.1. 부터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 취득시 세금이 8프로 이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는 공시지가 11억 이상, 2주택 이상자는 공시지가 6억이상 인 경우 과세된다. 
    단, 2009년 부터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과세로 변경 됨.

    즉, 부동산이 많으면 배우자와 명의를 나누면 된다.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개별 과세때문에 실효성이 낮아 졌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시는 비과세 한다.
    단,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을 경우 2년 실거주해야 한다. (보유가 아님) 

    양도세 주택수 판단의 방법
    1. 세대가 보유한 주택 전체 합산.
    2. 공시가 3억 초과 주택 합산
    단, 지방, 경기, 세종, 광역시에 공시가 3억 이하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됨.

    주택 임대소득세
    2019년 이후 2천만원 이상은 종합 과세 한다.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 분리 과세 중 선택할 수 있음.
    단, 실제 주택이 2채라도 주택1채만 임대 하고 주택의 기준시가 9억 이하라면 임대 소득세 비과세 된다.

    (아무래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신고 하는 과정이 복잡하므로 위 경우를 잘 활용해야 한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신고 되면 소득이 발생되어 의료보험납부 등 고려할 사항이 있다. 
    임대소득자 미등록시는 가산세 0.2프로가 부과 된다고 한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단일화 되었다. 2년만 납부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대상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 있는데 민영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에 80 ~90% 가격으로 분양이 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무주택 세대주만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세대원의 경우도 5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된적 없는 무주택 세대원 이어야 한다.

    청약 가점제에서는 가구원수(즉, 다자녀 ),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으로 점수가 산정 된다.

    재개발 진행과정.
    기본정비계획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 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 >> 조합 해산 및 청산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익형 부동산
    1.5프로 예금금리 경우 2 ~3 프로를 추가한 4.5프로가 수익형부동산(상가)의 적정 수익율이다.
    금리인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떨어지고 수요가 감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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